의정부시가 7월 8~30일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시설물 2천595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로, 12명의 조사원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면적, 주거용 또는 미사용 여부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인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 월별내역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 등)를 교통지도과에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미사용 감면 신청 등은 10월에 부과되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미사용 감면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서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교통지도과에 문의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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