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민락2지구 지식산업센터 ‘불허’ 관련 모 지역언론 기사에 대해 A사의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최종 불승인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A사로부터 민락2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불승인 처리했다.

불승인 사유는 지구단위계획 용도상 입지할 수 없는 시설인 지식산업센터의 신설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자족시설 용지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입지만을 허용하고 있다.

시 당국은 지구단위수립계획지침을 준수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중인 기본 방침을 준수한 것이고 고시내용에 대해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