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마련,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지방세(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감면혜택이 있는 반면,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동안 임의매각이나 증여, 말소행위가 금지되고 임대료를 1년에 5% 이내 범위에서만 증액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변경될 때마다 법정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을 사용하여 임대주택 소재지에 3개월 이내에 계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시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업자 등록 후 1개월 또는 의무기간 경과 후에만 말소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분증과 분양(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며,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 사이트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과 말소, 계약신고 등 일체의 행위가 가능하며 관련법령과 등록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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