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간이 보유한 회의실과 강당, 체육시설 등 326개 공공시설물과 공공기관의 로비, 광장 등을 도민에 개방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시설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많이 활용하면 추가 예산 없이 주민 복리에 도움이 된다”면서 “도나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많이 개방해서 회의장소, 행사장소 등으로 쓸 수 있게 많이 개방해 달라. 아마 명소가 될 것 같다”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로비와 광장 등을 기관의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7월 22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개방 시설물의 위치, 이용시간, 면적,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5월까지 예약과 결재 기능이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도가 파악한 개방 시설물은 모두 326개로 회의실이 243개로 가장 많고 행사장과 강당 58개, 체육시설 19개, 운동장 6개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해당기관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도와 사업소 회의실과 운동장 개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공공시설물의 주인은 당연히 도민”이라며 “더 많은 공공시설물이 도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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