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재형 도의원
경기도의회가 6월 5일 권재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건설산업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사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 지역건설근로자 노고 치하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건설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 직업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대상에 ‘지역건설근로자’를 포함시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재형 의원은 “최근 국내 건설산업 기능인력 감소와 고령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등 건설근로자 자긍심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을 통해 지역건설근로자가 긍지를 가지고 건설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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