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6월 1~30일 한달 간 2019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복지 향상을 위해 만 24세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정부시와 경기도는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에게 소급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거주자 요건도 최근 3년 연속 경기도 거주자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자까지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의정부시의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의정부 내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주의여서 분기별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는 신청기간 동안 안내문 발송, 홍보매체,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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