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 5만1950 필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지방세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 상황실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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