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특정감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4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돼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올해 임기가 종료돼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조례에 따라 각 동 청소년협의회장으로 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위원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장을 지명한 바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부 동 협의회장이 ‘그동안 시협의회는 자체 정관으로 운영해 왔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협의회에 있는 집기를 무단 반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시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파행을 빚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감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일반 지도위원과 달리 동협의회장은 시협의회위원으로서 ‘시청소년지도협의회’에 참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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