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 대상 특별 야간단속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시민의 생활안전에 좀 더 중점을 두어 소방차 등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화재진압 및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진입로인 골목길과 이면도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정류장, 교차로, 횡단보도 및 소화전이 설치된 지역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선호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의정부에 혼재되어있는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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