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호원동 원도봉집단취락지구(호원동 229-101번지 일원)이 20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3~시 호원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을 정비해 주거 및 자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봉집단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광환 도시과장은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도시계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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