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4월 29일 임시회를 열고 내달 3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채택,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질문 및 답변,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청취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안건으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날 임시회에 앞서 임호석 부의장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책으로 ’행정구역 조정’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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