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4월 24일 가능동 주민센터에서 흥선권역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처음 취득한 대상자에게 적정 진료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기 위해 연장승인 및 선택 병·의원 지정제도, 급여제한 등 건강보험과 다른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약물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으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알려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예방 교육과, 치매검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이 인지능력 증진, 뇌신경자극 방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부분이 고령의 건강취약자로, 의료이용 정보 부재와 질병대비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비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의료급여제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민식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교육 기회가 부족한 대상자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해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100세를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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