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고액, 고질 체납 상·하수도요금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18년에 597억원의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해 590억원을 징수해 98.8%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했다.

시는 징수활동에 앞서 정확한 검침으로 요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다양한 납부방법의 도입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단수처분 및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요금 부과 전 3단계의 대사 작업을 통해 오류 고지의 소지를 없애는 등 요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 체납액은 4월 1일 기준 9억6700만으로 8억2000만원 정리(정리율 84.8%)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단수계고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악성·고질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을 실행, ‘체납하면 단수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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