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가 25일 고양시도시관리공사 성추행·비리 인사 승진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전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최근 단행한 승진 인사에서 성추행과 비리 이력이 있는 인물을 3급 처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번에 처장으로 승진한 A씨는 지난 2016년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아 감봉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2016년 당시 A씨는 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를 단 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껴안았으며, 이듬해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공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중 가장 가벼운 ‘정직 1개월’로 사건을 마무리 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이 사건과 고양시 공무원들의 잇단 성추행 사건들로 인해 2016년 8월, 고양시는 최성시장이 “향후 성 관련 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적용하고 비위 행위자를 공직에서 영구 퇴출하겠다”며 특단대책을 발표했다.

도시관리공사의 이번 인사에서 처장 승진자는 A씨가 유일하며, 처장은 각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다. 또한 A씨가 속한 부서의 경우 대곡역세권 개발, 도시재생, 자동차 복합단지 등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공사의 핵심중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 도시관리공사의 인사는 인사사고 정도가 아니라 인사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방향 및 직장 생활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성추행 중징계, 비리 관련 징계를 받은 인물이 처장에 까지 승진이 됨으로 인해 이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성추행과 비리는 아주 소소한 실수 정도로 판단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장의 자리에 A씨를 앉힐 수 밖에 없고, 그 사업을 담당할 인물이 A씨 하나밖에 없다고 해명한다는 것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인력 운용에 있어 굉장히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다. 이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과 고양시장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성폭력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가해자는 여전히 해당부서에서 승승장구하여 결국은 처장의 자리에 까지 승진하게 되었음에 반해 피해 여성은 다른 부서로 옮겨져서 현재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 성폭력 사건에서 흔히 일어나는 ‘피해자가 지워지는’ 방식으로 문제가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성추행, 비리 전력이 있는 A씨의 승진을 철회하라. 둘째, 이번 인사의 책임이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책임을 지고 이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하라. 셋째, 고양시장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성폭력 방지대책과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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