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5월 1일부터 스마트폰 활용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를 예고했다.

스마트폰 활용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인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정류소 표지판과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에 정지한 차량이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최소 2회 이상 촬영해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3회 이상 악의적인 신고나 보복신고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민신고제가 불법 주정차 근절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먼서 “불법주정차 근절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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