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자들의 부동산 및 예금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65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5월 10일까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시 부동산 및 예금압류를 실시하겠다는 압류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압류대상자 선정은 과태료납부내역, 부동산 보유현황, 신용등급,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활용해 고질체납자와 생계형체납자를 구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예금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서 “분납이나 카드할부 등 체납자 편의를 고려한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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