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토지 보상을 4월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 간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른 보상업무를 맡아 별도 보상 사무실을 마련하고 협의에 대비하고 있다.

보상협의회는 3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성인 위원장(부시장) 주재로 제2차 보상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 10명 위원이 참석해 향후 보상 일정을 설명하고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협의했다.

복합문화단지 보상협의 대상 토지는 841필지로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는 우선 토지 및 건축물 협의를 실시한 다음 영업보상 등을 이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기간에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물건은 신속하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나갈 예정이다.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의정부시 산곡동 일원에 문화·관광·쇼핑·주거 등을 위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가 34% 지분을 출자해 민·관 공동으로 참여로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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