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가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흥선권역 담배소매인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담배소매업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 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 휴업 또는 폐업 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소매인이 중점점검 대상이다.

이번 일제정비는 유관기관(KT&G 의정부지점)의 협조를 통해 60일 이상 장기 불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휴·폐업 여부를 조사해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유도하고, 불이행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유호석 흥선권역국장은 “장기불매입 담배소매인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담배산업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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