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3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관내 부동산 거래 신고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으로,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 중 거래당사자는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업자는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100%,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이나 협조 시 50%의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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