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락동 산2, 2-9번지 일대 임야 10,275㎡, 11,856㎡(빨간선) 대부분 환경 2등급지로 나무 식재행위 외 가능한 행위가 없지만 지난해 4월 모 경매회사의 지분매각으로 현재 29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기준을 마련하고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최근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 1~2등급 토지에 일부 경매회사(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이 매입 후 공유지분으로 개인에게 되팔아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 의정부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투기세력의 바둑판식 분할로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 핵심은 ‘하나의 토지 분할 가능 수는 5필지 이하로 하며, 5년 이내에 다시 분할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에 시 도시과 관계자는 ‘5필지 이하, 5년 이내’ 근거로 “택지식·바둑판식 분할금지 조항으로는 기획부동산의 수십~수백명 지분매각 후 지분분할 신청 시, 불허가 하는 등 민원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필지 수와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입하면 원금의 2~3배 가량 불릴 수 있다는 투기세력의 유혹에 솔깃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임야는 반드시 관리청 담당부서에 개발 가능성 등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발제한구역 피해 민원 사례로 낙양동 일대 임야 5만4841㎡ 대부분 환경 2등급지로 나무 식재행위 외 가능한 행위가 없지만 모 경매회사가 2016년 지분매각으로 109명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했다.

민락동 산2번지 일대 토지 1만275㎡, 1만1856㎡ 대부분 환경 2등급지로 나무 식재행위 외 가능한 행위가 없지만 모 경매회사가 지난해 지분매각으로 27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다.

2004년 10월 가능동 산53번지 일대 토지 2만2000㎡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소식이 나돌자 이 시기에 집중 매각돼 현재 필지별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환경 2등급지로 나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됐다.

지지난해 8월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땅 소유주들이 택지식(바둑판) 분할로 토지분할신청서를 접수했지만, 토지 대부분 환경등급 1등급지로 나타나 행정기관이 불허했다.

이들은 곧바로 ‘토지분할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소유주들은 이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올 1월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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