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는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에 체납 없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사람 중 지난 5년간 납세규모, 납부실적 등을 평가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선정됐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 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의정부예술의전당 주관 공연관람료 50% 감면, 의정부시 시금고(NH농협)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성실납세 풍토가 바르게 정착되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인증제도 및 대상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