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세무조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는 세무조사 개시 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안내한다.

세무조사 완료 후에는 결과 통지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 및 불편사항 여부 확인과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납세자 중심의 시책이다.

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하여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납부기간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건철 기획예산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의정부시 납세자들이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권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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