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체납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오는 3월 13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부동산·자동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내의 소유지분이 160㎡이상인 소유권자(등기부등본 상)이고,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민의식 향상으로 체납율이 낮지만,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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