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한국당, 동두천‧연천)이 21일 학교 앞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30km 이내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20km 이내로 낮추고, 과속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 시설을 강화해 횡단보도 전·후에 과속방지턱을 각각 3개씩 설치하고 그 표면에 요철 포장까지 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대부분의 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돼있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 정문 근처에서 과속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6,555개소인데,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전·후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시설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각각 1개씩 정도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 시설 설치 규정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각 지자체는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률 담보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의 정확한 설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강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현재 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있지만, 자동차의 과속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원천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속도제한을 강화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추가·확대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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