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의정부시 관내 슬레이트 주택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거주여건이 열약한 취약계층을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며, 지붕개량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추가로 지붕개량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시 홈페이지(www.ui4u.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환경정책과(031-828-4412)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