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종식)는 2월 26~27일 양일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월 27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의정부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 사이 해당 조합별로 지정한 기간 내에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는 이번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의정부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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