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장 직무대행 자격 논란에 지역사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년간 계속된 시니어 사회 갈등에 지역정가는 내년 4월 15일 총선과 맞물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정치적 사냥감으로의 전락을 우려하는 눈치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3월 2일 실시된 (사)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로 노영일 지회장의 자격이 상실되자 노인회 의정부지회는 직무대행 선출을 위해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는 23명이 참석해 찬성 20표, 반대 3표로 최연장자인 임금식(83)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이에 지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낸 김형두 전 지회장 후보는 “법원의 무효 판결로 노영일 지회장이 임명한 5명의 부회장과 이사는 자격이 없어 이사회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대안으로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산하 10여개 협의회가 있어 이들을 지회 이사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 직무대행자을 선출해 차기 지회장 선거를 치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 측 법률대리인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무효인 선거를 기반으로 회장(노영일)이 되신 분이 임원을 임명했다. 회장이 될 수 없는 분이 임명한 임원(이사)들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노영일 전 지회장은 전화통화에서 “정관에 따라 지회장이 부회장 5명을 지명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이사들도 지회장이 임명한다. 이는 (사)대한노인회 중앙 정관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지회장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하지만 우리는 수석부회장이 없어 정관에 따라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부회장이나 이사는 지회장 당선자가 총회 전 위임해 총회에서 추인했다. 회의록에 다 기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는 지난 1월 22일 ‘지회장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항소 포기)돼 60일 이내(3월 말까지) 총회를 열고 차기 지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의정부시 경로당 수는 229개로 동록회원은  7640명이다. 의정부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신곡·송산·의정부 등 3개로 흥선동은 올해 개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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