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농업기술과가 오는 2월 28일까지 ‘2019년도 도시농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추진되는 도시농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총 5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억3640만원이다. 사업 당 자부담 비율은 25%에서 50%까지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올해 신규 사업인 유해조수포획틀 지원, 목재파쇄기 지원 사업은 의정부시와 농협중앙회의정부시지부, 의정부농협의 협력으로 추진된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의정부에 거주하면서 관내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한 영농 직접 종사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사

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28일까지 도시농업기술과에 직접 방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 완료 후 심의회를 거쳐 3월 중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상록 도시농업기술과장은 “도시 지역에서도 꿋꿋이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시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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