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가 1월 20일 혈중알콜농도 0.123%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를 수사 중, 동승자가 회사 상급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검거했다.

피의자는 1월 5일 0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같은 동까지 부하 직원이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까지 약 100m 가량을 부하 직원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를 수사하던 중 동승자가 회사 상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음주 방조범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같은 달 1월 12일 오후 1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배에게 자신의 차량을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하라”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자유로 상까지 약 20km 가량을 음주운전을 방조해 혈중알콜농도 0.153%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후배가 임의로 운전하였다고 혐의를 부인해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방조범으로 형사입건했다.

음주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 등 모두 처벌대상이다.

음주운전 방조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범)은 6월∼1년 이하 징역, 300∼5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음주운전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동승자의 음주방조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로상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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