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제도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된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연령이 상향되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된다.

지난해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감액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만 6세 미만 아동 (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에게 매월 25일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이 폐지되어 모든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던 아동들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지난 해 신청은 했으나 지급 제외(탈락)된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 처리한다. 아동수당 신청지급을 원치 않는 경우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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