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자 9명이 적발되었으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2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7명이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45%였다.
이번에 시행된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 특별 음주단속은 최근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설 연휴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설 연휴기간 중인 1월 31일, 2월 6일에도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유로에서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대로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