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3월 2일 실시된 (사)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22일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 노진영 재판장은 주문에서 “(사)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무효 결론으로 이 사건 원고(김형두 후보)의 등록무효 결정이 선관위 위원장 결정만 있을 뿐 피고(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의결이 부존재 한다”면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등록무효 결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가 원고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이 공고된 채 실시됐고, 원고가 최다득표를 했음에도 피고 선관위는 후보 등록 무효 결정에 따라 차순위 득표자인 노영일 후보를 당선인 결정 공고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다. 또 이 사건 등록무효 결정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는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2010년 7월 15일 선고)을 인용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A씨는 3월 2일 실시하는 제25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 지회장 선거 김형두 후보가 ‘금품살포, 직원 거짓증언 회유’를 이유로 2월 28일 등록무효를 공고했다. 앞서 3월 1일 김형두(73) 후보에게 “김형두 등록무효, 노영일 경고, 이만수 후보 경고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선거는 선거권자 228명 가운데 211명 출석, 80명 기권, 김형두 후보 68표, 노영일 후보 53표, 이만수 후보 7표, 무효 3표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날 노영일 후보를 지회장으로 결정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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