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가 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 실시 상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 자격은 중위소득 65%미만 가구로, 보건소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체계측·빈혈측정·영양섭취량 조사에서 영양위험 판정으로 선정된다.

신규 대상자는 2019년 3~8월, 6개월 동안 수혜를 받게 되며 쌀, 감자, 당근, 달걀 등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식품 제공 및 월1회 정기적 영양교육과 수시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관리서비스 및 평가 등을 받을 수 있다.

전광용 보건소장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규대상자 모집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로 기타 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870-607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