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1동 행정복지센터가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을 받지 못하던 빈곤층 주민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방침 변경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돼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맞춤형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소득 취약계층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20세 이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의 가구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상진 신곡권역국장은 “권역별로 설치된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복지조사관리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자가 완화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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