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사 ‘출입통제철회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가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을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1일 면담은 시민대책위의 수차례 요청 끝에 성사됐다. 이들은 안 의장과 면담 과정에서 시의회 민원사무처리(답변·통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면담에서 의정부시장이 ‘청사출입운영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조례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23조는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청사출입운영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시민대책위는 시의회에 잘못된 행정규칙에 근거한 예산의 집행을 규제하지 못한 시의회의 무능에 대해 사과할 것과 청사출입운영규칙 폐지를 위한 조례 제정, 재방방지 대책 마련, 예비비 결산심사시 시의회 불승인을 요구했다.

안지찬 의장은 시민대책위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에 답변키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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