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시민단체가 의정부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철회 주민감사청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철회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의정부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이 가동된지 2개월이 지났다.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각종 집회 및 거리홍보를 통해 출입통제시스템 중지와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의정부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시민대책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의정부시민 150명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시민대책위는 서명 인원수에 관계없이 최대한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명 전문]
의정부시 청사 출입시스템이 ▲시민의 자유로운 청사출입을 통제하고 제한함으로서 공익을 심히 저해하고 ▲시스템설치비용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점 ▲2018년 본 예산 편성시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일반회계의 1%이상을 편성·집행한 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청사출입운영규칙이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운동은 2월 말까지 의정부시 전 지역에서 거리서명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각종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청사출입운영규칙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폐지) 요청을 할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존규제의 정비(개선·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규제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을 말한다.

시민대책위는 규제정비 요청서에 청사출입운영 규칙이 주민의 자유로운 청사출입 권리를 제한하고 신분증 등 신분확인 의무 등을 부과하면서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정비 요청 이유로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 근거없이 제정되어 의정부시의회 조례 제정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이 법규명령적 성격의 행정규칙을 제정·시행한 점 ▲ 행안부 지침에 따른다면서 지침이 요구한 자체방호계획을 세우지 않고 규칙을 제정·시행한 점 ▲조례와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규칙으로 예산지출을 하고 있는 점(지방재정법 위반)을 제기했다.

시민대책위는 청사출입운영규칙 문제를 놓고 시의회 의장에게 2차례에 걸쳐 면담 신청을 하였으나 시의회의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시장이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입법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는데 오히려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 오류를 바로 잡지 않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과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는 청사출입운영규칙은 헌법(제37조 2)이 기본권 규제에 관해 정한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하고, 행정규제 기본법의 불필요한 행정 규제에 해당돼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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