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4)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감금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A씨(33)가 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1월 1일 새벽 3시경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안 들어 버릇을 고치겠다는 의도로 약 4시간 동안 화장실에 감금, 같은 날 새벽 7시 욕실에서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안방에 눕혀 놓아 딸이 사망하였다는 진술 확인 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최초 수사과정에서, 친모 A씨는 딸에게 벌을 세운 것은 맞지만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소견(두부에 다량의 혈종 발견 등, 직접적 사망 원인 가능성 제기)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사망 전날 12월 31일 저녁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리기구(후라이 팬)로 머리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다른 자녀 2명(10·여, 5·남)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수사한 결과 외상이 없고 자녀들 진술도 일치 사망한 피해자 외 다른 학대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은 두 자녀는 외할머니에게 인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관찰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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