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15명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8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7명이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21%다.
경찰은 지난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 특별 음주단속에 이어 시행된 이날 특별 음주단속은 최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했다.
자유로는 평소 차량속도가 높아 대형사고 위험이 큰데다 음주운전까지 할 경우 치명상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하여 경각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시 단속을 시행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유로 등에서 음주운전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