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텀블러’를 이용 불법촬영물‧아동음란물을 제작 유통한 피의자 101명을 적발하고 그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아동음란물을 제작해 해외 SNS에 올린 운영자 16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등 36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해외 SNS 계정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업체의 차단 조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정을 변경해 가며 6년 이상 SNS를 운영했다.

또다른 운영자는 ‘트위터‧텀블러’ 계정 6개를 동시에 운영했다. 이들은 중학생‧회사원‧자영업자 등 직업이 다양했다.

검거된 A씨(구속)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모텔로 데려가 나체 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빌미로 성관계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구속)는 해외로 출국해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음란물 영상을 촬영‧제작하고 이를 SNS 계정에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촬영한 500여개의 영상을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소에 숨겼다가 발각됐다.

C씨 등 검거된 나머지 피의자는 해외 SNS 계정에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아동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해 성매수 도구로 사용했다. 이들 중에는 성폭력과 성매매 전력이 있는 자들도 다수 포함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성적 취향이 같은 사람과 만나거나 성관계 상대를 구하기 위해 SNS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SNS 상에 인기를 얻기 위해 직접 만난 상대방을 촬영해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사이버음란물 유통창구로 이용된 해외 SNS 계정에 대해서는 운영자에게 자진 폐쇄토록 했다.

또한 불법촬영 음란물과 아동음란물 판매 범죄수익(약 3천만원)은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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