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감사관실 중징계 요구에 안전관리실장 A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5일 직위해제 했다.

A실장은 2015년 7월 2급 상당인 안전관리실장에 채용돼 경기도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운용과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했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A실장은 채용 직후인 2016년 2월부터 민간기업 재직 중 알게 된 특정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에 직원이 문제점을 보고하면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 지시했다.

A실장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 모 대학원에 겸임교수로 출강했다. 또 소방공무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차량을 이용하고 출장비까지 부당 수령했다.

2017년 6월 재난관리평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때는 연수단장임에도 배우자를 동반해 숙소와 버스 이용 등 편의를 받아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 이밖에도 발주품이 잘못 납품되고도 그대로 수령하도록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 감찰을 강화해 왔다”면서 “음성적·관행적·고질적 비리 척결로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한 현안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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