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1일 새로운 원장 교체 요구 농성을 벌이는 어룡어린이집 학부모들
의정부시 ‘공립 어룡어린이집’ 전 원장이 후원금 관리규정을 어겨 지난 19일 의정부시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어린이집 후원금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세입·세출에 근거해 예산 편성, 회계처리 결과 관계기관 보고,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후 장부를 5년간 보전해야 한다.

어룡어린이집 전임 원장은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관리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장부도 5년간 보전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 감사에서 어룡어린이집이 후원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치 않아 감사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원장은 위탁 만료 전 8월에 1257만9770원 후원금을 결산해 전체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렸다. 이후 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어룡어린이집 후원금 관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시는 지난 12일 전 원장에게 후원금 회계 관련법에 따라 5년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전 원장은 지난 3년치 자료를 제출했다.

전 원장은 또 사업정산 잔여금 137만4850원을 어룡어린이집 발전기금으로 처리한 후 원장에서 면직된 9월 28일 후원금 등으로 출금했다.

어룡어린이집 전 원장은 2010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어룡사랑나눔’ 활동을 위해 개인통장을 개설해 교사·학부모로부터 매월 자율적으로 1구좌(2000원)~5구좌(1만원) 후원금을 받아 관리해 왔다. 후원금은 원장 개인과 어린이집 명의로 사회단체와 개인에게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보육과 관계자는 “어룡어린이집 후원금 부적정 사용 실태를 계기로 전체 452개 어린이집 가운데 13개 국공립어린이집 먼저 후원금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어룡어린이집은 원장 교체 갈등으로 전체 원아 126명 중 94건, 9~10월 보육료 2068만원을 미납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육료는 부모가 ‘아이사랑’ 카드에 서명해야 전액 국도비 영·유아 보육료 예산으로 충당된다.

어룡어린이집은 지난 9월부터 어린이집 관리 주체 변경으로 학부모들이 후임 원장 교체를 요구하며 등원 거부 농성을 벌여왔다.

최근 어룡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원생 등원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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