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옥 의원 징계 건은 19일 오전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비공개로 상정됐다. 민주당 김연균(신곡1·2동, 장암동) 윤리특별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이계옥 의원 징계요구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규정에 저촉돼 지난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징계회부 이유서가 제출돼 제28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민락동 A유치원 대표를 맡아왔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공공단체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한국당 의원이 불참해 전원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 의원 징계와 관련해 사과·경고·출석정지 등 수위를 저울질하며 수차례 회의를 가졌다.
사립유치원의 양도·양수는 일반 사적 거래와는 별도로 인·허가와 관련해 교육법 적용으로 최소 1년에서 3년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