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이계옥 의원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민주당 이계옥(송산1·2동, 자금동)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계옥 의원 징계 건은 19일 오전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비공개로 상정됐다. 민주당 김연균(신곡1·2동, 장암동) 윤리특별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이계옥 의원 징계요구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규정에 저촉돼 지난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징계회부 이유서가 제출돼 제28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민락동 A유치원 대표를 맡아왔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공공단체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한국당 의원이 불참해 전원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 의원 징계와 관련해 사과·경고·출석정지 등 수위를 저울질하며 수차례 회의를 가졌다.

사립유치원의 양도·양수는 일반 사적 거래와는 별도로 인·허가와 관련해 교육법 적용으로 최소 1년에서 3년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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