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원동 316-120번지 외미마을 전경
의정부시 외미마을·호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무산됐다.

의정부시는 오는 11월 15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 외미마을(호원동 316-120번지 일대) 도시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심의를 거쳐 12월 중 정비구역 취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외미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은 애초 시공사 한라건설이 2만298㎡, 220세대 자연부락을 재개발 해 384세대 아파트를 신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미마을은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250%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로 환원돼 사업성이 떨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외마마을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 소관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과로 이전돼 도시재생사업이나 자체 정비를 위해 도로 등 공용시설물 정비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외미마을은 전철1호선 회룡역과 경전철이 연결돼 땅값이 만만치 않고, 용적률에서 별다른 이득이 없어 도시형주택(원룸)·다세대 사업자가 선뜻 나서기 어려워 난개발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외미마을 주택재개발조합은 지난 6월 16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항소 포기로 조합 해산이 확정됐다.

외미마을 재개발 반대 비대위 측은 주민(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2016년 1월 조합 해산 신청서를 의정부시에 접수했고, 시는 11월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조합 측은 비대위 측의 과반수 동의에 일부 허위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12월 12일 법원에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소(訴)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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