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부의장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임호석(장암동, 신곡1·2동) 의원이 과다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18일 오전 시의회 제283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의정부시 결산, 예산 규모 1조929억원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1780여억원으로 과다 발생했다”며 방만 행정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추경을 통해 세입·세출을 정확히 예측해, 과다 불용액 및 예산 대비 세입 과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이 지적한 의정부시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액 대비 16.3693% 규모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 총액을 뺀 나머지로 누적된 현금 잉여액이다. 즉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을 전체 예산의 몇 %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 대비 5~10%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재정 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이 염려된다.

[임호석 의원 5분 발언 全文]
세입 결산 부분에서 일반회계 예산 대비 실제 징수 결정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징수 결정 대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출 결산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200억원이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특별회계에서 1160억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보면 특정사업의 운영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편성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함께 총 18개의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251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다.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의 총괄내역에서 특정목적사업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여유 자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다. 기타 특별회계 중 몇가지는 본래 목적사업에 세입·세출 결산금액이 너무 적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특별회계는 사업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처리해도 무방할 듯하다. 또한, 특별회계 운용에 영업수익을 제외한 이자수익률은 현재 평균 1%대로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특별회계 예산의 많은 부분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첨언해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수선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과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선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것이 수명연장에 기여했다면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취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금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는 2017년 재정자립도가 34.8%로 경기도 평균 51.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도내 31개 시·군 중 26위의 열악한 재정운용 상황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재정운용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미약하지만 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금융 이자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통예금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등으로 분산 예치해 정기적금화 한다면 현재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분산된(포트폴리오) 예산의 적정 사용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것이다. 집행부는 금융기관별 금리의 비교분석 등 다각적인 운용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현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상권활성화재단·청소년육성재단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결산 승인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만큼 사전에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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