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조폭전담수사팀)은 동두천지역 폭력조직 “○○파” 조직원 등 49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파” 부두목 A(50)씨는 2011년 6월 동두천시 생연동 커피숍 앞 노상에서 자신의 유흥주점에 CCTV를 설치한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주변에 놓여져 있던 각목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10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핵심 조직원 B(35)씨는 2015년 1월 평소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가 만취해 B씨의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자 후배 조직원 C(34)씨 등 3명을 소집, 이들과 함께 주먹, 각목 등으로 전신을 폭행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C씨의 게임장으로 재차 끌고 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중상을 입힌 혐의다.

또 다른 조직원 D(36)씨는, 평소 자주다니던 클럽 여종업원이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후배조직원 4명을 소집, 클럽 출입문을 부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후배 조직원이 업소 냉장고에 있던 맥주 18병을 출입문을 향해 던져 손괴한 혐의다.

“○○파” 조직원이들은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업소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속칭 월정금)하고, 주민들을 상대로도 생활비와 용돈 등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덤프트럭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지역 후배인 피해자와 자신들의 도박장에서 도박 빚을 진 피해자들에게 유령법인 설립을 강요, 피해자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1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이 제공받은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갈취했다.

“○○파” 조직원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같은 지역 선후배인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다. 그중 일부 조직원들은 베트남 등 해외로 도주했다. 또 다른 조직원들은 제주도 외곽의 한 원룸에 숨어 지내다 통신수사와 탐문수사를 통해 소재를 파악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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