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A(37)씨와 환전상 B(30)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바지사장 C(33)씨 및 종업원 등 8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올 6월 3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인 바지사장 C씨를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B씨에게 환전을 해주게 하는 등 약 5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이 불법영업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초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950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했다.

또 바지사장 C씨와 환전상 B씨 등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들은 업주 A씨의 존재와 불법 환전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3개월 수사 끝에 모든 혐의를 자백받아 8월 21일 업주 A씨와 환전상 B씨를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일당들은 8월 29일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관할구청에 불법 영업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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