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계란의 신선도, 생산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 계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 2월 ‘축산물 표시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과거 계란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만을 표시했었고, 그마저도 농장명은 생산자가 임의로 정하여 수시로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란 표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됐다.

개정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농가 및 업자는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중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지난 4월 25일부터 표시가 시행됐다. 소비자들은 이 고유보호를 통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계란 생산농장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하여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된다.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계란 껍데기의 표시사항 개선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고 더불어 침체된 국내 계란 소비도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농장부터 식탁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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