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맞춤형복지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소득, 재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주거비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접수 가능하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28-452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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