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이 30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은 구구회 3선 의원이 대표로 2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간 몸싸움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본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27일 본회의장에서 의원간 몸싸움이 벌어진데 대해 시민여러분께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구성이 한달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이때에 일분일초라도 아껴 양당이 합의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더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정상적인 본회를 예상하고 참석했으나 사무국장이 개회 전 안내를 하는 도중 더불어 민주당의 초선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만해도 해당 초선의원께서 아직 회의진행에 미숙해서 성급한 마음에 벌어진 해프닝이라 생각했고 당연히 사무국장이 회의가 개회 되면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라는 안내를 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회의규칙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허락을 대신하였고 해당 초선의원은 단상에 올라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구구회의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라며 거수해 줄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당했으며 모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손을 들었고 단상에 나간 초선의원은 13명 의원중 8명이 찬성했다며 의장직무대행을 교체해야 한다고 선언했으며 사무국에 그에 따른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으며 이런 전무후무하며 상식에 없는 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무국에서는 아무런 제지도 없었으며 항의 하는 의견은 철저히 묵살당했습니다.

해당 초선의원께서 단순히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도 이미 의회의 절차와 권위는 짓밟혔음인데 하물며 표결을 진행하고 의결을 해버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국에서도 그저 바라만 보며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이대로 의결이 되어버리는 일만은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해당 초선의원의 마이크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가까스로 의결만은 막아내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는 해도 분명 시민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지탄하실 일이었습니다.

그 직후 구구회 의원께서 단상에 올라 사과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회에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습니다.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소위 “날치기”라고 불리우는 다수당의 횡포에 소수당으로서는 그저 “몸싸움” 외에는 대항할 방법이 없었던 것을 방지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국회 선진화법>이 자리를 잡은 지금에 와서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 “적법하지 못한 기습적인 의결 시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며 야당으로서 “몸싸움” 외에는 방어할 방법이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도 심한 자괴감이 들고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적법하지도 않은 의결시도는 중립을 지켜야할 사무국에서 당연히 제지 할 것이라 믿었던 우리의 신뢰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질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협박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과는 핍박하지 말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자격 없는 의원이 기습적으로 거수로 표결한 것을 진행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에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 본회의장을 마치 토론장처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의회의 권위와 자립성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사무국에서 법원의 판결문처럼 여기고 있는 행안부 공문에 대해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선상으로 공문을 보내온 해당 공무원에게 직접 질의 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 자유한국당 당대표라고 신분을 밝히고 질의한 전화 통화에서 행안부의 해당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안부는 의정부시의회의 상급기관이 아니며 행안부가 결정해줄 사안도 아니며 양당이 합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 공문은 단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이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양당에서 판단해야 한다.

공문을 보내온 행안부 공무원 스스로가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일반적인 답변 내용이라고 한 질의 답변서를 마치 법원의 판결문이라도 되는 양 휘두르며 “적법하지 않은 기습적인 의결”을 시도하는 더불어 민주당.

거기에 편승해서 “공무원이 행안부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며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무국장의 발언.

우리 의정부시의회가 행안부의 하위기관입니까?

앞으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의 등에서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행안부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까? 그게 지방자치 입니까?

의회 사무국은 행안부 소속입니까? 의정부시의회 소속입니까?
집행부 소속입니까? 입법부 소속입니까?

지금이라도 의회 사무국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그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도 지난 7월 27일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양당의 추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구구회·조금석·임호석·김현주·박순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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