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0회 3차 임시회 중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지자 정회 선포 후 퇴장하는 구구회 임시의장
의정부시의회 파행 관련 “의장직무대행의 정회선포가 정당한가?”가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는 제8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 7월 2~16일 15일간 7차례 본회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해결은커녕 2016년 제7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실패를 꼭 빼닮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의회사무국을 통해 '행자부 자치분권실'에 “의정부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7월 2일부터 7차례 진행했으나 의장직무대행자인 자유한국당 구구회 의원이 양당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정회를 선포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장 선출 직무만을 가진 의장직무대행자가 계속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또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장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시 차순위로 바꿀 수 있다”는 조문을 들어 “회의의 절차를 이행하는 자가 사무국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안건을 표결로 의결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행안부 선거의회과는 19일 공문으로 “특정 사안이 법 제5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54조 하단에 따른 다음 순위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순위 의원의 사회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19일 오후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개별적 사안이라는 단서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 의회 내부적으로 양당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의장을 뽑을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의회가 의결로 판단할 사항을 저희가 결정해서 내려 보내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 “답변과 관련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라는 것은 의정부시의회 사무처의 표현으로 모든 의회에서 일어나는 개별적 사유에 대해 저희가 다 일일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내부적으로 합의에 따라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자유한국당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25일 개원을 요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사전 스케줄을 이유로 27일 개원을 요구해 양당 간 소통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20일 의회사무국장이 행자부 선거의회과 답변서 내용을 의정부시 자문 변호사를 통해 물어보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임호석 의원이 “시 자문 변호사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시장 편이 아니겠냐”며 “사무국 직원은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번 일은 2016년 6월 제7대 후반기 파행 때 봤듯이 더불어민주당 김이원(62) 의원의 구속으로 새누리당과 의원수가 6대 6의 대칭으로 의장단 구성 갈등이 비슷하다.

당시 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최경자 임시의장이 3분 20초만에 기습적인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장직무대행의 정회 선포가 정당한지?”를 행안부 선거의회과에 질의했다.

선거의회과는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직무대행자(임시의장)의 정회선포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의 일종으로 의사일정 조정 및 의견 조율, 휴식 등 기타의 필요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정회를 선포한 것이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